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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남권 유일 항공대학 소속 항공교통물류학부 항공물류전공
항공물류전문가, 수출입전문가, 전자상거래 및 해외 마케팅 전문가을 양성합니다. 세계 최대의 환적항이자 국제물류의 연결점(Node)인 부산에서 항공, 해운, 육상을 연결하는 트라이포트(Tri-Port)를 이끌 글로벌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
입학이 곧 취업, 취업보장 학과
기업의 수요가 많고 진출 분야 다양
지원하면 100% 혜택받는 학과
교내 해외취업프로그램, 해외 어학연수 등 기회 제공
글로벌 물류현장 체험
부산항만공사, BCT 부산컨테이너터미널, 비아이디씨(주) 등 물류현장 체험
부산과 함께 성장하는 학과
글로벌 물류 핵심 거점인 부산과 함께 성장하는 학과
졸업 후 진로
물류서비스 전문 기업
현대글로비스, 한진, CJ대한통운 등
수출입 기업
삼성전자, LG전자, 동원F&B 등
국내∙외 항공사
대한항공, 에어부산, 카타르항공 등
취득 자격증
물류관리사
국제무역사
유통관리사
원산지관리사
보세사
관세사
교육과정
1학년
2학년
3학년
4학년
SILLA UNIVERSITY
주요프로그램
자격증 취득 프로그램
물류 현장기업 탐방
다양한 취업 특강 진행
교수소개
김종칠
교수
051-999-5091
국제물류, 항공물류
jckim@silla.ac.kr
신군재
교수(학부장, 전공주임교수)
051-999-5703
무역협상론, 무역계약론, 무역영어
skj0911@silla.ac.kr
이응석
교수
051-999-6306
국제경영학, 국제마케팅, 국제경영전략, 마케팅원론
eslee@silla.ac.kr
이양우
교수
051-999-5899
항공산업의 이해, 항공물류영어,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입문
ywlee@silla.ac.kr
항공물류학과 2025-07-16 14:13 106
【 휴 학 】
가. 미등록 휴학신청 기간
1) 군 휴 학(미등록) : 2025. 07. 01.(화) ∼ 08. 29.(금)
2) 일반휴학(미등록) : 2025. 08. 04.(월) ∼ 08. 29.(금)
나.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 기간 (군 휴학 포함)
- 등록금 납부 후 휴학 : 2025. 09. 01.(월) ∼ 11. 18.(화) <수업일수 3/4>
※ 개강일(2025. 09. 01.) 이후의 휴학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.
※ 2025-2학기 장학금 수혜예정자는 반드시 등록기간 중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야 함. 미등록 휴학 시, 장학금이 소멸됨.
가. 군 휴 학
1) 신청방법: 온라인 신청 [신라넷 로그인 > 학적 > 휴학신청 > 온라인 휴학신청(군 휴학)]
- 주관부서(학적팀) 승인 후 휴학 처리가 완료되므로 최종 휴학 처리가 되기 전까지의 진행 상황을 신라넷에서 수시로 신청내역 “상태” 확인
해야 함.
※ 진로지도교수 반려 관련은 소속 학과사무실로 문의 요망
2) 제출서류: 입영통지서(온라인 휴학신청 시 반드시 첨부)
3) 가사 휴학 기간 중에 군 입대를 하는 경우는, 반드시 신라넷에서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군 휴학으로 신청하고 입대해야 함.
※ 하지 않을 시 미복학으로 인한 제적이 될 수 있음.
※ 귀가 조치 후 7일 이내 귀가증, 휴학취소(변경)원 작성 후 제출
4) 총 수업시간의 2/3 이상 출석하고 입대하는 자는 해당 학기 학점인정을 요청할 수 있음.
- 온라인 군 휴학신청 시, 학점인정 신청 체크 ⇒ 학점인정원 작성 ⇒ 학적팀 제출
- 학점인정원을 제출하여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음(※미제출시 수강내역 삭제됨)
- 관련 서식 : 신라대학교 홈페이지 > 대학생활 > 서식모음 > ‘군휴학 학점인정신청원’ 검색
나. 일반휴학 (가사휴학, 재휴학, 질병휴학 등)
1) 신청방법
[신라넷(온라인) 휴학 신청 - 휴학원 출력 - 진로지도교수 상담 및 서명받기 (*관련 문의: 학과사무실) - 학적팀(대학본부 4층)으로 제출]
※ 학적팀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.(미제출 시, 휴학 승인 불가함.)
2) 제출서류
가) 가사(일반) 휴학: 휴학원(신라넷에서 출력한 휴학원)
나) 질병휴학: 휴학원 + 4주 이상 입원 또는 6주 이상 통원치료 진단서(기간 명시 필수) +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[홈페이지 > 대학생활 > 서식모음 참조]
※ 보강주간 이후 군휴학 및 질병 휴학 등 처리불가
3) 휴학 신청 가능 기간 : 한 번에 1개 학기(6개월) 또는 2개 학기(1년) 신청 가능
가. 휴학신청 후 수강신청내역은 삭제됩니다.
나. 수강신청 내역삭제 이후 또는 수강신청기간 이후에 휴학취소를 할 경우, 최종수강정정기 간 전까지 휴학취소원을 제출하고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.
다. 신입생,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질병, 병역복무, 임신, 출산, 육아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합니다.
(학사규정 제71조 2 항 참조)
라. 군 휴학 시 장기간 입영대기방지를 위하여 입영일자가 결정 된 후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신청 바랍니다.
마. 휴학, 복학을 신청한 2주일 내로 완료처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※ 신라넷 (학적⇒학적상태)에서 확인
※ 미확인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 시 본인의 책임이므로 확인 바랍니다.
바. 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은 수업일수에 따라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인정됩니다.
※ 등록금에 관한 규정 제6조 4항
사. 자퇴 시 학기 개시일 이후 경과 기간에 따라 등록금 반환 금액이 결정됩니다.
※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
【 기타 안내 사항 】
※ 주소와 전화번호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1) 2025. 6. 23.(월) ~ 2025. 8. 22.(금) : 근무시간 : 10 : 00 ~ 15 : 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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