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물류학과 주메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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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류관리사
교시 | 시험과목 | 세부사항 | 문항수 | 시험시간 | 시험방법 |
---|---|---|---|---|---|
1 |
물류관리론 |
물류관리론내의 「화물운송론」, 「보관하역론」 및 「국제물류론」은 제외 |
과목당 40문항 (총 120문항) |
120분 (09:30 ~ 11:30) |
|
화물운송론 | - | ||||
국제물류론 | - | ||||
2 |
보관하역론 | - | 과목당 40문항 (총 80문항) |
80분 (12:00 ~ 13:20) |
|
물류관련법규 |
「물류정책기본법」,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」, 「항만운송사업법」, 「유통산업발전법」,「철도사업법」,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중 물류 관련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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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 결정 기준 | |||||
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한 자 |
※ 물류관련법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
(단,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)
유통관리사 1,2,3 급
등급 | 시험방법 | 시험과목 | 출제형태 | 시험시간 |
---|---|---|---|---|
1급 | 필기시험 |
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|
객관식100문항 (5지선다형) |
100분 |
2급 | 필기시험 |
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|
객관식90문항 (5지선다형) |
100분 |
3급 | 필기시험 |
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|
객관식45문항 (5지선다형) |
45분 |
합격 결정 기준 | ||||
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 |
국제물류사
구분 | 시험과목 | 응시문항 |
---|---|---|
1교시 |
제1과목(국제물류론 ,국제물류법규 및 협약) 2과목(국제무역실무, 무역영어) |
100문항 |
2교시 |
제3과목(국제복합운송실무) 제4과목(관세 및 통관실무) |
50문항 |
합격기준 | ||
전체 4개시험 과목의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, 전체 4개시험과목당 득점을 40점 이상, 전체 4개시험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는 절대평가가 원칙이나 합격자 수급상황에 따라 합격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. |
검수사
구분 | 교시 | 시험과목 | 문항수 | 시험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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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차 시험 | 1 |
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영어 |
각 25문항 (총 50문항) |
50분 |
제2차 시험 | - | 면접시험(제1차 시험 과목 전반) | ||
구분 | 합격결정기준 | |||
필기시험 |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과목 평균60점 이상 득점한 자 | |||
면접시험 |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 |
※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검량사
구분 | 교시 | 시험과목 | 문항수 | 시험시간 | 시험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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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차 시험 | 1 |
1. 선박의 구조 및 홀수계산방법 2.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3. 영어 |
각 25문항 (총 75문항) |
75분 |
객관식 4지선다형 |
제2차 시험 | - | 면접시험(제1차 시험 과목 전반) | 면접 | ||
구분 | 합격결정기준 | ||||
필기시험 |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| ||||
면접시험 |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 |
※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※ 전년도 필기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
–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함